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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환경부측 "물류업체 주류배송 허용시 빈병 회수 작업 우려"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 운반 허용'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과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도 빈병 회수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28일 "도매업체의 우려대로 물류업체 주류배송이 허용되면 빈병 회수 작업에 혼란 및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빈병 재사용 등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인가 공익법인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이후 회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물류업체 위탁이 허용될 경우 회수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빈병 회수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놓고 소매점과 물류업체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도매업체와 물류업체간에도 책임소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주류 배송시 물류업체 차량에는 주류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상품도 함께 실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회수과정에서 파손된 빈병이 다른 일반상품을 훼손할 수 있고, 또 회수한 빈병에 잔류물이 남아 다른 일반상품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각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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