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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유라 철퇴'…체육특기자 2020학년도 전형부터 학생부 반드시 반영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별로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과 출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학생선수가 일정수준의 학업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사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수업시수의 2분의1)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은 기준으로 출결, 성적 등 학사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과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씨 특례 입학·학사 특혜를 계기로 체육특기자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학생부 교과 성적과 출석을 체육특기자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성적과 출석을 반영하되 각 대학이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량 평가(객관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할 것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학생 지원률이 높은 대학의 경우 모집요강에 학생부 반영 여부와 정도가 명시되지 않거나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았다. 출석을 반영하는 대학 비중도 25% 정도였다. 

교육부는 또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로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육특기자 선발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실기평가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3분의1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이 참여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 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문체부의 운동부 지원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체육특기자 전형 개선 정도를 반영해 대학 입학처와 운동부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도 강화된다. 학사 특례 인정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고,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과 상한선(수업시수의 2분의1)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체육특기자가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에만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의 경우 훈련기간에도 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 중 국내외 프로 입단자는 일반 학생과 똑같이 출결과 성적 등 학사 규정을 적용 받는다.

체육특기자가 사회적응에 필요한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중·고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 횟수 제한을 없애되 대회(훈련)참가 일수를 수업 일수의 3분의1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미국은 대회 시즌 전 학기를 이수하고 최소과목 평균점수 2.0(C0)이 되는 선수에 한해 공식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고등학교 대회 출전규정(NFHS)'을 두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체육정책이 소수 엘리트선수 양성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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