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관내 광주.전남.북지역의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 7만여개 법인사업자에 대해 신고기간 동안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청은 이번 신고 시 *유의할 자료, *업종별 평균 소득률, *법인의 특성에 맞는 공제.감면 혜택 등을 반영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모든 신고대상 법인과 수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주요 탈루 유형 및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10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국세청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광주청 관계자는 "재해나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