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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마산·창원서]창원상의와 업무협약 체결

마산세무서(서장·김광칠)와 창원세무서(서장·이법진)는 지난 19일 창원상공회의소(회장·한철수)와 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칠 마산서장, 이법진 창원서장 및 각 과장 7명, 창원상공회의소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협약식 이후 김광칠 마산서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의 가치를 공유했다.

 

또한 개정·확대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고,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적극 신청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상공인들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하고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김광칠 마산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산업을 지키는 상공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격려하며 “마산·창원·진해 상공인들과 세무관서간 직접 소통의 장을 마련해,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지역상공인들의 세무상 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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