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광주지역상공인과 세정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18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김상렬 회장을 비롯 지역상공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항 광주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 납세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세정 확대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상의 김상열 회장은 "자동차와 타이어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중국의 사드보복,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의 근심이 깊다"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 타개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공인들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압박이 되고 있다며 운영방법의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성일이노텍 임민자 대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기업 R&D 활동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은항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과 관련,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나 세제지원 측면에서 검토 후 세법개정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대상 확대 및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정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개선과 지역 영세 상공인을 위한 세금정보 책자 정기 발간 등 총 7건의 현장건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은항 광주청장은 "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