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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중부청]비선호 관서에 인사하향자.승진자.선호관서 장기근무자 순 배치

 

중부지방국세청(청장·유재철)이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

 

중부청이 마련한 新전보인사 기준은 직원들이 특정 세무서를 선호한데 따른 비선호 관서의 인력불균형을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전보 기준을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는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중부청이 최근에 확정한 6급 이하 직원 전보인사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원이 근무하고 싶은 관서를 희망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관서가 집중된 탓에 비선호 관서가 생겨나고 결원관서도 발생하고 있기에 이같은 비선호 관서 전보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

 

중부청은 일선세무서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세무서를 A와 B 권역으로 묶고, 비선호관서를 C 권역으로 분류한 후 직원 전보인사시 비선호·결원관서의 경우 인사하향자, 승진자, 선호권역 장기근무자 순으로 배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비선호·결원관서에는 1순위로 인사하향자가 배치되며, 뒤를 이어 6·7급 특별승진자, 6·7급 일반승진자 순으로 배치된다.

 

다만, 6·7급 근속승진자와 8급 승진자, 육아·장애 등 고충직원은 이번 전보기준에서 제외된다.

 

비선호·결원관서 2순위 전보자는 선호권역 세무서와 지방청 등에 연속해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로, 중부청은 선호권역 세무서와 지방청 근무기간을 월 단위로 계량화해 장기근무점수가 높은 직원 순으로 배치키로 했다.

 

선호관서 전보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전보우대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하향자, 승진자, 선호권역 장기근무자 순으로 해당 관서 배치를 제외키로 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직원 전보기준은 올해 초 T/F팀 구성 이후 수차례 내부회의와 일선 세무서장 등과의 회의는 물론, 전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며, “이번 전보기준 공개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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