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어떤 처벌받나?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倂科)된다.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매겨진다.

 

이와 함께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는 세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다”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