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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신고]고철·비철금속업체 등 가짜세금계산서수취자 81명 세무조사

국세청, 철강 원재료·제품 등 유통단계도 철저 조사

 

국세청이 9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지난해 건설경기 붐을 타고 가격이 급등했던 고철·비철금속 관련 업체 상당수가 포함됐다.

 

박인목 국세청 조사2과장은 9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모두 81명으로, 고철·비철금속 관련 업체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들은 고철 등 철강 원재료시장의 유통구조가 문란한 점을 악용해 고철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자체 개발·운영 중인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해 그동안의 신고실적과 여러 채널에서 수집·축적한 정보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상습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해 30일 동안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인목 국세청 조사2과장은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며 “특히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사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철강 원재료, 제품 등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철·비철금속 업종에서 유사 자료상 행위가 그물망에 많이 포착돼 이들 중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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