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돼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바꼈다.
또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불법 사행산업에 참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고,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는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지난 2010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거주자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