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패러모터(사진)는 항공기일까, 패러글라이더일까?
둘 모두 하늘을 나는 공통점이 있지만, 패러모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해 활주로에서 바퀴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점이 패러글라이더와는 차이가 있다.
관세청은 지난 2일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패러모터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패러모터가 항공기(제8802호)로 분류될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면, 패러글라이더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쟁점심의를 통해 패러모터가 자체엔진과 프로펠러를 통해 이륙하는 한편, 국내 항공법상 경량항공기로 등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항공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캠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접이식 카트에 대해 유모차(제8715호, 관세율-5%)가 아닌 손수레(제8716호, 8%)로 분류결정했다.
또한 모래채취운반선에 대해서는 관세율 5%가 부과되는 준설선(제8905호)으로, LED모듈에 대해서는 무관세품목인 발광다이오드로 각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