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해외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가 게임 및 전자문서 등을 국내에 제공한 경우데 국내 용역공급으로 부아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국세청은 13일 국외 전자적용역 과세시행안내를 통해 올해 7월1일 공급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대상인 전자적 용역으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돼 구동되거나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것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등이 전자적 용역으로 분류된다.
납세의무자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사업자가 오픈마켓이나 중개자<사업자등록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 제외> 등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이다.
이들 납세의무자들은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세정보통신만망에 접속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신고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다.
국세청은 국외전자용역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고지를 발부할 방침으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