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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모와 동일주소지 거주, 소득·지출 따로면 '별도세대원'

조세심판원, 주민등록지 동일해도 별도의 생계 영위시 동일세대원 아니다

한 주택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은 물론 지출 또한 별도로 구분된다면,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세대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9일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모 소유의 저택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세 감면을 취소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주소지가 동일한 거주지 요건과 별개로 별도의 세대원으로 구분되는 만큼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과세과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은 3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부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반발한 청구인은 자신과 부모가 비록 주소지가 동일하나, 각자 별도의 소득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독립적인 세대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년 결혼한 후 별도로 거주했으나 자신의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고 자녀 또한 어려 부모님께 부탁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비록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으나 가계를 합치지 않는 등 별도로 운용해 왔다고 제시했다.

 

또한, 청구인의 부친은 적은 액수나마 소정의 연금과 강연료·집필료 수입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해 왔으며, 실제로 부친 수입금은 모친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경비와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청구인과 혼용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얼마간을 차용했으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가 매월 모친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제시하며, 생계를 같이했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달리 과세관청은 청구인과 부친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간에 별도의 경제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함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의 여부는 주민등록지의 동일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권에 대한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청구인이 2002년도에 결혼해 부모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했으나, 양육을 이유로 다시금 거주하고 있다”며, “별도로 거주하던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의 자녀 양육 목적 이외에 같이 거주할 이유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인의 부모는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매월 대여금 명목으로 금액을 받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도 청구인과 부모가 서로간에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는 없다”며, 주소지와 별개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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