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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인 의견진술비율 ↑…50% 넘어

심판관회의 직접 참석 과세부당성 항변 등 납세의식 피동에서 능동으로 변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들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불복을 위해 세무대리인 등 심판청구인들에게 조세불복 전 과정을 위임하지 않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항변하는 이같은 의견진술 비율의 증가세는 과거 피동적인 모습에서 점차 능동적으로 납세의식이 변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된 심판청구 7천244건 가운데, 납세자(청구인)가 직접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청구건이 4천2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의견진술 비율은 55.6%로, 지난 2009년 이후 최초로 50%를 넘어섰다.

 

심판원을 찾아 의견진술 한 납세자의 수는 매년 늘어, 지난 2009년 20.8%에 불과했던 의견진술 비율은 2011년 30.8%를 기록했으며, 2013년 41.8%로 늘어났다.

 

의견진술비율이 2년마다 10% 이상 급증한 셈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들이 세금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심판원 청사가 수도권에 소재해 있던 때보다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의견진술비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중인 청구인들의 거주지를 감안할 경우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세금부과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사례 늘어난 것은 능동화되는 납세의식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최초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경우 총 12건이 접수·처리됐으며, 인용율은 37.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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