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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확대 실시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각 지역별로 심판청구대리인 추가 위촉

지난해 최초 도입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가 본격 실시되는 한편,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외에 광주·대전·대전·부산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추가로 위촉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은 지난해 4월6일 도입 후 1년간 시범실시해 온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이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각 지역별로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 심판청구 접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9명의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제도 본격 실시를 맞은 이달 6일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에서 활동하게 될 4명의 조세전문가를 국세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심판청구대리인 확대 선임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은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별도의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무료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는 별도의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이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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