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종교단체 소속원 명의 건물 신축시 취득세 감면 배제'

조세심판원, 종교시설 해당여부 종교법인 명의로 건축물 신축해야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 위에 소속 성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종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교단체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소속 성직자의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육목적사업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해 해당 지자체와 동일하게 종교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수녀원인 A 종교법인은 2013년 5월 토지를 취득 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해당 토지가 상수원 관리규칙상 법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

 

결국 A 종교법인은 소속 수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신축자금은 해당 법인에서 지출한 점을 들어, 명의만 달리 했을 뿐 해당 건축물은 실제 종교용에 사용중임을 들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 토지내 신축건물의 경우 종교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상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비과세대상인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종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적용 배제처분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 또한 과세관청과 동일하게 해석해, “종교법인의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해당 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고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