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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사건 처리비율 늘고 결정일정도 앞당겨

5월말 현재 평균처리일수 前年比 한 달 가까이 단축…인용률도 소폭 상승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 일수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세금부과 취소 건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사건처리 현황(5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까지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처리일수는 179일이 소요됐으며, 이는 4년전인 2012년 동기대비와 동일한 처리기간이다.

 

지난해 동기대비로는 무려 27일이나 평균처리기간을 앞당겼다.

 

법정처리기간인 90일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이기는 하나, 심판원은 인력은 제자리인데다 매년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심판업무 효율성은 한결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평균처리일수가 동일한 지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연도이월 및 당년접수 사건을 포함하면 4천318건 가운데 2천118건을 처리한데 비해, 올해 5월말 현재 4천871건의 심판청구건 가운데 2천341건을 처리했다.

 

처리비율로만 보면 2012년 46.2%에 비해 올해들어 48.1%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처리비율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전체사건 대비 처리비율은 물론, 평균처리일수 또한 크게 단축됐다”며, “올해 초 심화석 신임 심판원장 취임 후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오히려 심판원 내부 업무는 더욱 신속·효율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를 호소하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결정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늘었다.

 

올해 5월말 현재 총 2천341건의 심판사건이 결정된 가운데 인용비율은 27.2%(재조사 결정 포함)로, 전년동기 25.9%에 비해 1.3%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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