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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 요인 없었다면 2년 이내 매매사례 인정해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과정에서 비록 평가기간을 벗어나고 국세청 평가심의원위원회의 주식평가 또한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2년내 유사매매사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4월 10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4천637㎡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같은달 23일 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행주식 15만주의 B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B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다음달인 5월14일 발행주식 7만5천주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발행했으며, C 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B주식회사 지분 30%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B주식회사는 같은해 4월 29일 A 씨로부터 분양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했으며, 2013년12월28일 A 씨는 다시금 주주인 C씨로부터 주식 7만5천주를 매수했다.

 

과세관청은 A씨와 C씨간의 주식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등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A씨가 C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년 10월9일 A 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했다.

 

과세관청이 보충적평가를 동원한 배경으로는 B 주식회사가 A씨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시점(2013년4월29일)과 감정가액(2013년4월30일)이 평가기간 밖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관련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평가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로 한정해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A 씨는 이에 반발, 평가기준일 전 2년내의 기간중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B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년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과 불과 8개월에 앞서 실시된 감정가액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매매가액이 존재하는데, 신청도 할 수 없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동원한 쟁점주식 평가는 부당하다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의 매수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일까지 토지의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쟁점법인이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 주식의 가액평가를 신청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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