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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부동산신탁회사와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준비절차 해당'

조세심판원, '신탁회사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만으로는 신탁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 위탁자간의 신탁계약·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부동산신탁회사는 2015년 1월23일 B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2조에 따라 A 사를 양수인으로 하는 승계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과세관청은 A 사가 승계계약을 통해 B씨의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해 5월13일 A 시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B 씨에게는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사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반발, 쟁점토지는 B가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야 A 사의 명의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병행할 예정으로, A 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은 후에야 비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B와 체결한 신탁계약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과세관청이 신탁계약을 하나의 취득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A사가 쟁점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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