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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무허가건물 원상회복해도 취득세 납부의무 성립'

조세심판원, 무단증축 취득 확인시 성립한 납세의무 영향 없어

무허가건물 증축이후 행정청의 지적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행정청 주택과를 통해 무허가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일로부터 4개월 경과해 원상복구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30년간 음식점을 영위하던 중 재개발로 인해 보상 없이 나온 후 은행대출을 받아 인근에 땅을 구입한 후 건물 건축을 시도했다.

 

그러나, 구입한 토지가 협소한 탓에 무허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나 지자체 주택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 현장 상황 등의 이유로 4개월 만에 원상회복을 만료했다.

 

A 씨는 불법건축한 건물을 2~3개월만 사용한 후 관할 지자체의 지적에 따라 원상복구한데 이어 건축물대장까지 정리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영세업자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씨가 쟁점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한 시점에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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