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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거래소 공시 중요정보 여부 가이드라인 제공 확대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회계감사-감독․제재' 등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직권지정제 확대 및 선택지정제 도입 등 선임 제도 개편방안이 담겼다.

 

일정 수준 이상 회계법인에만 상장회사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감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확대 및 감사대상회사와 연결된 자회사의 비감사용역도 제한하고 핵심감사제(KAM)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되 자유선임회사는 6년내 우선 감리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거래자 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치 상황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자율공시 중 기술·특허 관련 중요정보를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기타 중요 항목도 검토·발굴해 의무공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거래소 공시를 통해 중요정보가 누락 없이 투자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중요정보 여부에 대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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