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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은 '대금지급시점'

금융감독원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이 명확해졌다.

 

해외 거래처에서 물품 취득시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하는데,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불분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해 장부에 계상할 때 자산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계상하도록 했다.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 된다.
이 조항은 2018년 1월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지만 조기적용도 가능하다.

 

또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을 명확히 했다.

 

타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여타 정보도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는데,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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