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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대법 "주한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판매했어도 무죄"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팔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에 면세담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담배사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진씨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휴게실에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25회에 걸쳐 4억7072만원 상당의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판매금인 4억7072만여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진씨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용 면세담배를 팔았더라도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담배사업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면세담배는 담배도매업자나 소매인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반) 담배와는 공급 방법 등 유통 경로 자체가 다른 것"이라며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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