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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울청 조세소송 패소율 낮아지고 있지만…여전히 가장 높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여전히 패소율이 높은 수준이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세청이 제출한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지방국세청들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청의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3년 23.1%에서 2016년 17.7%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세청 평균 패소율은 12%대로, 다른 지방청에서 비해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단위:건,%)

 

구 분

 

합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3

 

제 기

 

1,881

 

901

 

549

 

132

 

56

 

68

 

175

 

처 리

 

1,545

 

648

 

537

 

115

 

42

 

73

 

130

 

패 소

 

208

 

150

 

34

 

6

 

4

 

6

 

8

 

패소율

 

13.5

 

23.1

 

6.3

 

5.2

 

9.5

 

8.2

 

6.2

 

’14

 

제 기

 

1,957

 

773

 

569

 

176

 

88

 

109

 

242

 

처 리

 

1,524

 

660

 

448

 

133

 

50

 

73

 

160

 

패 소

 

204

 

143

 

27

 

12

 

2

 

6

 

14

 

패소율

 

13.4

 

21.7

 

6.0

 

9.0

 

4.0

 

8.2

 

8.8

 

’15

 

제 기

 

2,026

 

810

 

669

 

149

 

78

 

103

 

217

 

처 리

 

2,036

 

961

 

510

 

149

 

80

 

89

 

247

 

패 소

 

237

 

169

 

25

 

19

 

4

 

2

 

18

 

패소율

 

11.6

 

17.6

 

4.9

 

12.8

 

5.0

 

2.2

 

7.3

 

’16

 

제 기

 

1,484

 

580

 

488

 

117

 

44

 

72

 

183

 

처 리

 

1,946

 

818

 

621

 

130

 

75

 

95

 

207

 

패 소

 

223

 

145

 

29

 

11

 

3

 

14

 

21

 

패소율

 

11.5

 

17.7

 

4.7

 

8.5

 

4.0

 

14.7

 

10.1

 

’17.6

 

제 기

 

761

 

112

 

114

 

14

 

99

 

204

 

117

 

처 리

 

945

 

176

 

119

 

25

 

144

 

203

 

194

 

패 소

 

108

 

25

 

14

 

5

 

14

 

19

 

23

 

패소율

 

11.4

 

14.2

 

11.8

 

20.0

 

9.7

 

9.4

 

11.9

 

 

※패소건수 및 건수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해 산출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국세도 환급해줘야 한다.

 

서울청의 패소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청별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과 국세환급금 역시 서울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만 73억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지방청 패소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액수다.

 

서울청의 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조7천억원에 이른다.

 

윤호중 의원은 "서울청 관할에 큰 기업이 많이 있고, 다른 청보다 거두기 복잡한 세원들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형로펌들과의 조세소송 역량을 키우고 서울청이 명확한 과세를 통해 패소율과 관련비용들을 낮춰야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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