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수사, 관세청이 직접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부정 농수산물 식탁에서 추방 효과

상실됐던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단속 및 수사권한이 회복됐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세청이 다시금 원산지 단속·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법에 근거해 원산지표시 수사를 실시해 왔으나, 같은 농수산물임에도 단속 기관에 따라 처벌 수준 등이 다른 문제가 지적되자 관계 부처는 지난해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하는 등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안 개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입법미비로 관세청은 수사권한이 상실됐으며, 민간 제보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에 관련 정보를 이첩하거나 합동으로 수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입법 미비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3일 ‘원산지표시법’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사항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입·유통 정보와 그 동안의 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관세청은 값싸고 품질이 낮은 농수산물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16톤, 3억원 상당)를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검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