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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주요 다국적기업, 내년 1월2일까지 통합보고서 제출해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이달 첫 시행

다국적기업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2일까지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이달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주요 다국적기업은 내년 1월2일까지 통합보고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G20이 BEPS 프로젝트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도입해 올해 처음 시행한다. 앞서 OECD는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도 도입 및 국가별보고서의 국가간 교환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이행을 강제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다.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원을 초과하고 ▷2016년도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제출해야 한다.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관계회사(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외투법인)가 제출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에는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현황, 주요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통합기업보고서에는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별보고서에는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에 대한 국가별 현황과 배부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해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2017년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AXIS 포털,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간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기업설명회에 참가해 신고안내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 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제출된 보고서 정보를 DB로 구축해 향후 각종 신고안내 및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보고서 1건당 1천만원이다.

 

국세청은 또한 제출된 통합보고서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2018년 6월부터 다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나, OECD 기준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별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이전가격 과세 등 남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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