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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최중경 회계사회장 "전문가 역량 제대로 펼치는 원년 삼아야"

2018년 신년사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제는 국가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기일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후 근 40년 만에 어렵게 회계제도 개혁이 이뤄졌고, 우리 업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017년이 우리나라 회계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해였다면, 2018년 올해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위축된 위상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당당한 자세로 전문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에도 회계제도 개혁입법 시행을 위한 후속과제들이 제대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비영리·공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1997년 전부개정 후 20년이 지난 공인회계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 변화된 회계환경을 반영하고, 공인회계사가 미래 회계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2만 회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감사인 선임제도 개혁」 「감사환경 개선」 「외부감사영역 확충」 「회사와 감사인의 책임강화」 등을 담은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법률과 회사가 불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출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12월 19일에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외감법에 따른 감사의견과 외부감사실시 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는 12월 25일자 뉴스에서 회계개혁법안 공포를 2017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10대 뉴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직한 회계처리와 성실한 외부감사 수감, 감사인의 엄정한 외부감사를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세원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된 것이며, 회계개혁과 투명사회를 열망하는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후 근 40년 만에 어렵게 회계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 업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커졌습니다.

 

이제는 국가사회가 원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이 우리나라 회계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해였다면, 2018년 올해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위축된 위상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당당한 자세로 전문가 역량을 제대로 펼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회계제도 개혁입법 시행을 위한 후속과제들이 제대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공익부문에 대한 외부감사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1997년 전부개정 후 20년이 지난 공인회계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여 변화된 회계환경을 반영하고, 공인회계사가 미래 회계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작은 이익보다는 회계업계 전체의 상생공영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회계산업을 일으키는 역사적 과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1.1.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중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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