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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꼭 신고해야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형사처벌 받을 수도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계좌내역을 7월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신고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발생한다.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과소)신고금액

 

과 태 료

 

20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50

 

2+ 20원 초과금액 × 15%

 

50원 초과

 

6.5+ 50원 초과금액 × 20%

 

 

 

 

○수정(기한 후)신고시 감경금액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2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10%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봐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 직접투자로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가 끝나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원이 부과됐으며, 26명은 형사고발,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신고 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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