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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금년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해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 분야는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7.7.이후 창업)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7.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금년 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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