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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부가세 신고 25일까지…'미리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국세청,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 성실신고점검표 제공

국세청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505만 명(개인 일반 417만 명, 법인 88만 명)으로, 2017년 1기 확정신고(477만 명) 때보다 28만 명 증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7.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 확대...25개 항목 바로 채울 수 있어   
카드 매입세액 공제 오류 자가 점검 가능

사업자들은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임대업종은 13일 이전, 음식숙박업종은 17일 이전, 신규사업자는 19일 이전에 방문하면 유리하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신고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내역(가산세 포함)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개선했다.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
68만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줬다.

 

또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68만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했다.

 

특히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했으며, 세무대리인에게는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납부기한 최장 2년까지 연장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하면 31일까지 지급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소재 기업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소재 기업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이달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며,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권순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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