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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수원세관]수협 중도매인 대상 유통이력 설명회

수원세관은 지난 25일 경기남부수협에서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8월1일부터 유력신고제도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새꼬막, 에이치형강 등과 함께, 천일염(비식용), 복어(금밀복),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등 지정이 제외된 품목 등이 안내됐다.

 

또한 유통이력품목 가운데 경기남부수협에서 주로 취급하는 15개 품목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집중 설명한데 이어,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취지 △신고방법 △유의사항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 38개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업자, 유통업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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