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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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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재입법예고…외감대상 실질적으로 4천500개 감소 효과"

한국세무사회는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재 입법예고로 외감대상이 실질적으로 4천500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세무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중 '자산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유한회사의 소규모 회사 인정 기준 역시 '사원수 50인 미만'을 추가해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그 중에 ▶자산(100억원 미만) ▶부채(70억 미만) ▶매출액(100억 미만) ▶종업원 수(100인 미만)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입법예고 당시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700개, 유한회사 3천500개 등 4천200개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자산기준이 1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법인이 현행 2만8천900개에서 300개가 줄어드는데, 표면적으로 현행보다 300개 줄어든다고 하지만 금융위가 지난 4월 입법예고때 외감대상이 현재보다 4천200개 증가한 3만3천100개가 될 것으로 추산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천500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금융위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종전 수준인 120억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유한회사 역시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준을 부과해 보다 엄격한 외감대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 건의해 왔다.

 

이를 위해 이창규 회장은 금융위는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외감대상 확대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해 외부감사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를 적극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창규 회장이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와 중소기업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과 긴밀하게 합의하며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창규 회장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외감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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