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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입국장면세점 도입 확정…내년 5월부터 운영

인천공항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담배·검액물품 등 판매제한

이르면 내년 5월말부터 인천공항내에 입국장면세점이 시범 설치·운영되며, 6개월 후에는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설치된다.

 

입국장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찰이 허용되며, 판매 물품 또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제한된다.

 

정부는 이달 27일 제 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 십년 간 도입 논란을 빚어 왔던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입국장면세점 도입 방안에 따르면, 내년 5월말 또는 6월말 인천공항에 시범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운영키로 했으며, 면세점 설치 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

 

이범 시범운영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김포·대구공항 등 주요공항에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판매금액과 품목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과 같이 600불이니, 판매물품의 경우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그간 입국장면세점 도입 반대 여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세관·검역기능의 약화 및 입국장 혼잡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던 각 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세관 감시기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게 88개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나, 세관·검역기능 약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관의 감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내에 CCTV를 설치해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행위자 발견시 즉시 순회감시직원에게 연락해 검사대로 인계키로 했다.

 

특히, 입국장면세점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는 등 해당 통로를 통해 세관·검역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농·축산물 검역기능 또한 보완해, 별도 세관통로내에 검역탐지견을 추가배치하고 동·식품 검역고나련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활용키로 했다.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입국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장면세점 사업구역을 별도로 선정하는 한편, 일반 여행객과의 분리를 위해 차단봉 설치 등이 고려된다.

 

입국장면세점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신설되는 입국장면세점의 운영주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제한경쟁 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입국장면세점 임대수익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이와별개로, 인천공항출국장내에서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가칭 K-Made 플래그샵)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입국장면세점 설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관세법 개정 작업과 함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최적 사업구역 선정이 이뤄진다.

 

이어 내년 2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한 후 5월말 또는 6월초에는 입국장면세점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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