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은 내년 5월경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면세점 본질에 맞지 않고 검색과 관련해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국민 경제 활성화와 편의 증진 측면에서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81%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관광객 수요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기대되는데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검색의 문제가 있고 마약사범 메르스 등 검역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마약 사범의 경우 출입국 과정에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따라가야 하는 등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내면세점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내 면세점의 물품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 운영 도입은 제도의 문제이고 기재부가 면세점제도와 관련해 별도 기구를 만들었으니 거기서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관세청장은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관련행위 수사권만 있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횡령.배임 수사권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뛰는 관세청 위에 나는 외환사범이 있다. 기존과 같이는 지능화.대형화하고 있는 외환사범을 막을 수 없으며, 관세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관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외환사범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해 같이 수사해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