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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장 "세대생략증여, 편법 확인되면 자금출처 철저 확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유류세 인하기간을 짧게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방침 미연장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유류세의 역진성에 대해 지적하며 인하기간을 짧게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1월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키로 했다.

 

현재 휘발유의 세금비중은 소비자가격의 47.2% 수준으로, 부가세까지 더 합치면 총 세금 비중은 56.3%로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만원어치를 사면 5천630원을 소비자들은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방침은 2008년 이후 10년만에 단행된 조치이나, 과거 유류세 인하 당시 최종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등 오히려 세수일실만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도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역진성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유류세(인하기간)는 짧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국제유가와 세수문제, 환경문제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조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행위가 늘고 있는데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두관 의원은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최근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년간 총 2만8천35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으며, 증여재산가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로는 2013년에 4천389건 7천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천388건 1조4천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 증가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증액가액 또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천964건 3조7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세청장은 김 의원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대생략증여 행위 및 미성년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의 적정성을 지금도 치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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