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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회계사회와 회계부정 정보 공유한다

19일 청렴문화 정착 MOU 체결

앞으로 국세청과 공인회계사회가 부실회계 유형과 회계부정 위험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2월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세정의 또 다른 동반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와 부조리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청렴관련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 지원, 주요 정책추진사항에 대한 홍보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협약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부감사를 통해 인지한 부실회계의 유형 및 회계부정 관련 위험정보 공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세무 분야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올해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와 공동 개최할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보다 강화해 청렴이라는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세무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월20일 한국세무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권한이 없음에도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장이나 명의대여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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