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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한수원 공기업 최초 AEO공인·수입세액정산제 도입 추진

관세청과 업무협약 체결…연내 도입키로

한국수력원자력(사장·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정산제 도입에 나선다.

 

관세청과 한수원은 27일 한수원 서울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세청은 한수원의 연내 AEO 공인 및 수입세액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게 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성실신고에 기반한 자율적 법규 준수문화 정착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올해 관세청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하며 "한수원의 이번 성실신고 제도 및 AEO 공인 참여가 타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 또한 "향후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등 수출지향적 사업다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AEO 공인 획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입세액정산제를 통해서 세액이 조기확정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기관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수원이 AEO 공인을 획득할 경우 국내 수입통관상의 혜택은 물론, AEO MRA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시에도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리며, 수입세액정산제 도입시 1년 단위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확정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확대시키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과 수출사업 확대 및 세액을 조기에 확정받고자 하는 한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결과 이번 업무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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