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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 추징액 5년간 13조3천억에 달했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대자산가의 세무조사 추징액이 최근 5년간 13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세무조사 추징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26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로 추징된 탈루세액은 26.1조원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13조3천억원이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은 2013년 2.4조원(51.4%), 2014년 2.7조원(51.5%), 2015년 2.7조원(50.1%), 2016년 2.8조원(50.8%) 2017년 2.8조원(50.7%)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자산가 추징세액이 13.3조원(51%)으로 가장 많았고, 역외탈세 6.2조원(23.7%), 세법질서·민생침해 3.6조원(13.7%), 고소득사업자 약 3조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최근 5개년 분야별 세무조사 현황>(건, 억원)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조사

 

건수

 

부과

 

세액

 

 

2,792

 

46,490

 

2,859

 

51,460

 

3,164

 

52,880

 

3,246

 

55,110

 

3,198

 

55,391

 

대기업대재산가

 

1,100

 

23,927

 

1,027

 

26,509

 

1,146

 

26,543

 

1,187

 

28,026

 

1,307

 

28,091

 

고소득 사업자

 

721

 

5,071

 

870

 

5,413

 

960

 

6,059

 

967

 

6,330

 

908

 

6,719

 

세법질서

 

민생침해

 

760

 

6,703

 

736

 

7,359

 

835

 

7,417

 

864

 

7,682

 

750

 

7,389

 

역외탈세

 

211

 

10,789

 

226

 

12,179

 

223

 

12,861

 

228

 

13,072

 

233

 

13,192

 

 

․ 대기업·대자산가: 매출 500억원 이상 지방청 조사 법인 및 사주 일가
․ 고소득 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 세법질서: 세금계산서 문제

 

유승희 의원은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추징세액이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는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과 부동산 재벌이 집중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확대해서 탈세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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