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강원 산불 피해지역 납세자에 납기 9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홍남기 부총리 주재 긴급점검회의 개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성실신고 4월),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최대 2년)한다.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상실시에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키로 했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으며, 이외 추가적으로 세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오늘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5억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 1.8조원도 활용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올해 관련 부처별 재난대책비는 행안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이외에도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