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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현장]반월·시화공단 인력공급업체 체납발생 기형적으로 높아

일반업종 대비 2배 이상…사업자등록 요건 강화시 제조업체 인력난 가중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 중인 인력공급업체 상당수가 세금 체납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정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이들 인력공급업체의 높은 체납율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초기부터 현장조사를 강화할 경우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력공급업체 체납 발생율이 높은 산업단지는 경기도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하나인 반월·시화공단으로, 이들 공단내 제조업체 비중은 56%에 달하고 있다.

 

이들 제조업체 상당수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4대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생산인력 직접 고용 대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형식을 선호하고 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동일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만 인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인력공급업체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제조업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선호하는 제조업체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인력공급업체는 단기간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인력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개업과 폐업이 속출하면서 이들 인력공급업체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에 따라 체납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안산지역내 일반 법인의 부가세 체납 발생율은 매년 약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력공급업체의 체납발생율은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공급업체 둘 중 하나가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다.

 

인력공급업체의 수익구조상 제조업체에 파견된 인력에게 95% 가량이 지급되고, 남은 5%가 수익구조인 탓에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처음부터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개·폐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폐업에 따른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인력공급회사 설립 당시부터 제 2차 납세의무 대상 주주를 분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체납발생 대비 정리보류 현황을 살피면 더욱 극명해, 일반 사업자의 체납발생 후 체납을 해소하지 못한 정리보류 비율이 50% 후반인 반면, 인력공급업체의 체납정리보류 비율은 80%대에 달한다.

 

현재 이들 인력파견업체 상당수가 반월·시화공단 인근에 소재한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력공급업체의 체납발생이 높고 체납해소 비율 또한 저조함에 따라 안산세무서와 중부청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인천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안산시에서 인력공급업체의 단기간 개·폐업에 따른 체납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부터 위장사업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강화된 사업자등록 발급업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속칭 '모자 바꿔쓰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위장사업자 여부를 판별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자칫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년내 개·폐업 반복으로 체납정리 노력도 허사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체납발생 낮추려면 매입자특례제도 고민 필요

 

인력공급업체가 집중된 안산세무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수시로 발동됨에 따라 세원관리 뿐만 아니라 조사분야의 업무도 동반 증가하는 등 부수업무가 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발생 즉시 거래처 채권압류 절차를 진행함에도 이들 인력공급업체가 1년 미만 단기간 개·폐업을 하는 탓에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신청 요건을 강화할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 및 일용근로자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을 공단내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반월 공단내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듯 반월·시화공단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작업현장이 멈춘다”며, “이들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없는 신분이기에 인력공급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납발생을 낮추기 위해 인력공급업체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의도적으로 막아설 경우 공단내 제조업체 가동률에 즉시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체납율을 낮추면서도 공단 제조업체의 생산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산지역 세정가에서는 주류도매업과 구리·철 스크랩업종 등에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매출자 납부제도 허점을 이용한 인력공급업체의 부가세 탈루행위를 막아서면서도 공단내 제조업체의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인 제조업체가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체납 발생 또한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에,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정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올해 1월말 현재 전국에 1천193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인 상황이다.

 

제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특성상 국내 인구감소와 3D업종 기피에 따라 제조업체 종사인력 상당수가 외국인으로 대체되고 있은 실정으로, 국세행정의 전환을 통해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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