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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구재이 세무사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재이 세무사는 18일 국회도서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재단법인 동천.북악세법연구회 주관 학술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종교단체에 관한 세법규정의 입법 형식과 범위가 각각 달라 서로 구분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법에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종교인 소득과세 관련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공익단체공급 재화용역 면세는 부가세법에서, 종교단체의 명의신탁등기 허용은 종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재 종교단체 범위와 관련해서는 세법별 통일적인 규정이나 정의 규정이 없이 법령상 산재해 있는데, 종교단체를 포괄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에 상향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종교단체에 관한 기본법이나 종교법인 제도가 도입돼 결산보고 등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교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장치 부재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법인은 수입.지출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국세청 홈페이지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 공익성 검증장치를 두고 있는데, 종교단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로 전환해 공익성을 검증하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사후적으로 기타소득,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종교활동비는 수당으로 과세대상에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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