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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추경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2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상속세율 인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를 못 박았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또한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경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 매출액기준도 3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했다. 공제금액 한도도 현행 200~500억원에서 400~1천억원으로 늘렸다.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고용인원 유지요건도 100%에서 60% 유지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80%에서 100% 공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9억원 상당의 주택(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세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현재 1억원·5억원 ·10억원·30억원 기준으로 총 5개로 구분돼 있는 세율구간을 5억원·15억원·30억원 이하 4구간으로 축소한다. 각 구간별 세율도 10~40%에서 6~30%로 인하한다. 최고세율은 30억 초과시 50%로 기존과 동일하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 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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