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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주류 과세체계 어떻게 바뀌나?

1949년 종량세→1968년 종가세→2020년 종량세 재전환

지난 1949년 주세법 최초 제정시 운영했던 종량세가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된 이후 52년만인 내년부터 다시금 종량세로 회귀한다.

 

이번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류는 맥주와 탁주 등 2개 품목이나, 정부는 시장상황과 업계의 반응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주세율을 종량세로 일괄 전환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주세율 체계를 변동시키는 것은 세계 각 국별로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 중으로, WTO에서도 주세율은 조세주권 사항으로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현재 주세 종량세 체계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EU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종량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과 멕시코, 칠레 등은 종가세를, 호주와 터키 및 OECD 비회원국인 중국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혼용 중이다.

 

한국 또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종량세를, 그외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종가·종량세를 함께 운영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다만, 맥주와 탁주의 중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와 소비자 후생 및 업계의견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모든 주류에 걸쳐 종량세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및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류 종량세와 관련한 문답을 내놓았다.

 

다음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각각 830.3원/ℓ, 41.7원/ℓ로 설정한 이유는?

 

"맥주·탁주의 최근 2년간 출고량 및 주세액을 감안해 세수중립적으로 설정했다.
맥주의 경우 2017∼2018년 주세액 3조2천170억원을 같은 기간 출고량 387.4만㎘로 나눠 830.39원을 산출했다. 같은 방법으로 탁주 역시 2017∼2018년 주세액 388.8억원을 2년간 출고량 93.2만㎘으로 나눠 41.7원을 산출했다."

 

 

-최근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입 비중, 출고가 변동 등에 따라 주종별 평균 세율의 연도별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탁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 ℓ당 세부담이 상승한 반면, 맥주의 경우 2017년과 비교해 2018년에 ℓ당 세부담이 하락했다.

 

이처럼 연도별로 주종간에 세부담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맥주·탁주 모두 직전 2년 평균 세율을 적용했다."

 

<참고>
➀연도별 맥주 ℓ당 세부담

구 분

 

출고량 ()

 

주세 (백만원)

 

당 주세 ()

 

2017

 

1,945,690

 

1,635,591

 

840.62

 

2018(잠정치)

 

1,928,406

 

1,581,408

 

820.06

 

➁연도별 탁주 ℓ당 세부담

 

구 분

 

출고량 ()

 

주세 (백만원)

 

당 주세 ()

 

2017

 

474,055

 

19,172

 

40.4

 

2018(잠정치)

 

458,247

 

19,708

 

43.0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종별 세부담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개편안을 마련했다.
맥주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종량세 전환시 총 주세 약 3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맥주 주세 1조5천814억원 대비 약 1.9% 감소한 수치다.
탁주는 총 주세 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8년 탁주 주세 197억원 대비 3.0% 줄어든 것이다."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종량세 전환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한다.

 

오비, 하이트, 롯데 등 국내 맥주 3개 사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업체내 국산 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상호 상쇄 가능하므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맥주 제조사의 맥주 수입 현황>

수입사

 

맥주명

 

오비맥주

 

벡스(독일), 호가든스텔라(벨기에), 산토리(일본), 버드와이저(미국), 호가든스텔라(벨기에), 산토리(일본), 버드와이저(미국)

 

하이트

 

기린(일본), 블랑(프랑스)

 

롯데

 

오키나와(일본), 밀러(미국)

 

 

또한 개별 브랜드간 경쟁, 대형마트·편의점 등 소매점간 경쟁 등 국내 맥주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되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다."

 

-생맥주만 세율을 경감하는 이유는?

 

"생맥주는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아 현재의 종가세 하에서 타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출고가가 높아 종가세 하에서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높은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시 세부담이 감소하고,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세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내 상호 상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의 경우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하다. 수제 맥주업계는 현재 출고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

 

 

-종량세 전환시 기대효과는?

 

"종량세 전환시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종량세 전환으로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가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고, 신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업계 활성화 및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양한 고품질 맥주·탁주의 개발과 출시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도 크다. 다양한 고품질 주류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탁주의 경우 국내쌀 사용 확대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물가연동제 도입 이유는?

 

"증류주 등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된다. 그러나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의 경우 세부담이 변하지 않으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실질 세부담 감소시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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