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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프랜차이즈산업협회 "酒類 고시 개정안, 가격인상 유발할 것"

주류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한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9일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을 금지한 이번 고시는 제2의 단통법"라며 "이는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불가능해져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대여금은 주류도매상이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자금이다. 협회는 한 중간규모의 주류도매상이 새로 계약하는 창업예정자에게 빌려준 신규 주류대여금은 매달 10억대로, 전체적으로 수백억원대의 주류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되면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면 주류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며 주류면허 개방을 촉구했다.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독과점 체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주류 국내유통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천100여 주류도매상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일부 업계의 주장과 이익만 반영돼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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