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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 부여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난해 신설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 단계적으로 외부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개방비율은 지방청 납보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보실장은 10.4%에 이른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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