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상정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방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지난해 신설한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 단계적으로 외부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납세자보호인력의 외부개방비율은 지방청 납보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보실장은 10.4%에 이른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