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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日 피해 중소기업 지원 위해 '세정지원센터' 본격 가동

경제활력 지원 위해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조사 대폭 축소
납세자 성실협조시 세무조사 최대한 조기종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7천만원까지 확대 추진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특히, 하방곡선을 그리는 경기를 다시금 올려 세우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의 조속한 활력회복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해당 센터를 통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검증 제외 등 세정지원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신속하게 전개키로 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도 크게 축소된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조기종결하고,  장부 일시보관 및 사전통지 생략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기간연장 및 범위 확대가 없도록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납세자들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요건을 현재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까지 완화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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