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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조세회피거래 의무신고제 도입 앞서 조세회피 개념부터 규정해야"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심태섭 교수 "조세회피 개념 명확하지 않은 상태서 의무보고 도입시 위헌 논란"
"보고대상거래 범위도 한정 필요…국제거래에 한해 도입후 국내거래로 확장"

 

"보고의무자 범위, 단기적으로는 세무조력자로 한정해야"
"보고의무제도 도입시 세무조력자 세무상담·비밀유지조항과 충돌 검토 필요"
"제도 효율적 도입·활용위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실신고 유도해야"

 

세무·회계사 등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고대상거래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보고의무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단순히 세무조력자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납세자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과 함께, 해당 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강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종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화 하는 '의무보고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18년 3월 공통보고기준 의무회피 방지를 위한 모델 강제의무보고규정을 발표했으며, EU는 그해 5월 강제보고의무 지침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조세회피행위에 보다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력자에 대한 조세회피 의무보고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세무조력자에게 의무보고를 지우기 위한 첫 단계로 보고대상거래의 범위가 규정돼야 하나, 조세회피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칫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구체적 신고대상을 열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도입해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EU지침내에 구체적 신고대상 거래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국내 입법시 이를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대상 거래의 범위와 관련해선, 국내거래 또는 국제거래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둘다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OECD BEPS Action 12와 EU의 강제의무보고지침은 국제거래를 의무보고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Action 12 논의 이전부터 의무보고규정을 운영해 오던 국가들은 대체로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조세회피혐의가 있는 거래를 모두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교수는 동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보고의무자의 이행능력과 행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국제거래에 한해 의무보고규정을 도입한 후 장기적으로 국내거래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의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특정이 필요한데, 미국과 캐나다는 세무조력자와 납세자에게 보고의무를 동시에 지우고 있는 반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EU지침과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는 세무조력자를 주된 보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조세전략거래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력자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규모요건을 낮추어 적용대상거래 및 보고대상 세무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신고의무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세무조력자로 제한할 경우 보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세무조력자와 이중계약을 통해 보고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교수는 이같은 의무보고제도가 세무조력자의 세무상담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등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고 강화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신고 미이행에 대해 벌금(과태료)을 부과중인 가운데, 보고된 조세전략에 대해 인센티브를 함께 부여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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