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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공익법인 공익성 심사, 국세청 또는 기재부로 일원화"

●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김무열 연구위원 "주무관청은 형식적요건 심사, 과세당국은 실질심사"
"부처별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통합 필요"

 

공익법인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성 판단, 설립과 감독, 운영에 대한 감독의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공익법인 세제 정비 및 후속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즉 공익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결국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이뤄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공익성 심사기준을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심사로 이원화하고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 주체를 세제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 및 감독은 주로 주무관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관리는 민법, 공익법인법, 기타 특별법 및 각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무관청이 하고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에 의해서 사전통제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공익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자율성과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조세감면포함)을 보장받는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주무관청에 의해서 관리·감독되고 있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감독은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를,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의 통보를 담당하고 있다.

 

김 연구의원은 공익성 심사기준과 관련해 독일의 사례를 들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공익성 심사는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로 나눠진다. 형식적 심사는 비영리단체의 정관을 심사해 공익단체 해당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적 심사대상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실질적 공익활동이다.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이 정관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살핀다.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에는 공익법인 자격은 즉시 박탈되고, 면세분도 소급과세된다.

 

김 연구의원은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가 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세제 혜택, 정부의 세수입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즉 공익법인 설립의 단계(등기 또는 등록)에서는 주무부서가 형식적 심사를 담당하고, 공익성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세제 또는 재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의원은 또한 부처별로 다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어렵고, 해당 사업 목적별로도 주무관청내에 소관실국이 달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에 의해서 설립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자체가 각 부처별로 나눠질 필요가 없다”며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모델정관을 제정해 이를 강행규정화하되, 모델정관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해 주는 방법을 내놓았다.

 

공익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독주체도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의 주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의 1차적 책임은 과세관청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에게 일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회계감사에 있어서 세무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세무확인까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공익법인이 주무관청과 과세관청에 공익활동에 대해 일정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보고내용이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만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성 심사를 1차적으로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2차적으로 과세관청이 담당하되 각각에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정도에 따라 기부단체 지정이나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복잡한 법체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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