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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이원욱 “5G망 설비투자 공제율 4%로 한시상향 추진”

기지국 설비 등 5G망 구축 관련 투자에 대해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투자, 공사비 등도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2+1%에서 3+1%로 1%p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와 정부는 5G·IoT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ICT 융합서비스 활성화, 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5G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바 있으나, 공사비 및 수도권 투자에 대한 적용이 제외돼 반쪽자리 지원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5G 인프라 투자는 초창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으나,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투자 지원효과가 반감됐고, 고용 촉진을 전제로 세제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 등 상당수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원욱 의원은 "과거 1990년대 후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국내 ICT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듯이, 5G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연관 산업 발전을 견인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ICT 산업 전반에 경제활력을 불러넣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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