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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지난해 과오납환급금 7조4천억원...서울청이 3조원

서울청 직권경정, 중부청 착오·이중납부 사유로 환급 과다
엄용수 의원 "과세품질 향상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서울·중부·인천청 합동 국정감사에서 국세 과오납환급금이 16년 4조 6천543억원에서 18년 7조 4천337억원으로 60%가량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최근 3년간 과오납환급금 사유별 현황 <단위:억원>

 

구분

 

연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2016

 

46,543

 

21,775

 

10,718

 

6,339

 

1,333

 

1,773

 

4,604

 

2017

 

55,569

 

29,222

 

11,567

 

3,232

 

1,279

 

4,105

 

6,165

 

2018

 

74,337

 

30,500

 

16,667

 

10,898

 

2,722

 

3,237

 

10,311

 

불복

 

2016

 

16,655

 

7,600

 

1,961

 

4,779

 

332

 

324

 

1,659

 

2017

 

22,892

 

14,561

 

3,508

 

1,111

 

271

 

2,400

 

1,041

 

2018

 

23,195

 

11,294

 

5,563

 

1,119

 

91

 

1,082

 

4,045

 

경정청구

 

2016

 

20,502

 

9,292

 

6,986

 

873

 

711

 

1,209

 

1,431

 

2017

 

25,099

 

11,868

 

5,602

 

1,587

 

717

 

1,299

 

4,026

 

2018

 

39,424

 

13,680

 

8,322

 

8,764

 

2,278

 

1,703

 

4,677

 

직권경정

 

2016

 

5,390

 

2,807

 

961

 

483

 

91

 

59

 

989

 

2017

 

3,416

 

771

 

1,463

 

256

 

123

 

275

 

529

 

2018

 

5,136

 

3,572

 

506

 

529

 

106

 

57

 

365

 

착오

 

이중

 

납부

 

2016

 

3,996

 

2,076

 

810

 

204

 

199

 

181

 

525

 

2017

 

4,162

 

2,022

 

994

 

278

 

168

 

131

 

569

 

2018

 

6,582

 

1,954

 

2,276

 

486

 

247

 

395

 

1,224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2016년 2조1천775억원에서 2018년 3조500억원으로 40.1% 늘어났으며, 중부청은 2016년 1조718억원에서 2018년 1조6천667억원으로 55.5% 늘어났다.

 

과오납환급액 가운데 불복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크게 늘어,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2016년 2조502억원에서 2018년 3조9천424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도 2016년 1조6천655억원에서 2018년 2조3천195원으로 39.2% 늘어났다.

 

서울청은 직권경정, 중부청은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의 경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3천572억원으로 2017년 771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다.

 

중부청의 경우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액이 2018년 2천276억원으로 2017년 99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엄용수 의원은 "착오·이중납부는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데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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