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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대 몇일까지?...작년 9개기업 100일 이상 연장

기간을 연장하는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엄용수(자유한국당, 사진)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9천707건에서 2018년 9천569건으로 줄었는데, 기간연장 조사 건수는 2014년 634건에서 2018년에 74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연장 세무조사 비율도 2014년 6.5%에서 2018년 7.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유형별 기간연장 건수를 보면,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의 기간 연장이 4배 이상 높았으며, 법인의 경우 비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으며, 개인의 경우 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다.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세무조사 현황(단위:건)

 

단위 :

 

구 분

 

세무조사

 

비율

 

기간연장

 

(A)

 

법인

 

개인

 

B/A

 

(B)

 

법인

 

개인

 

2014

 

9,707

 

5,443

 

4,264

 

6.5%

 

634

 

323

 

311

 

2015

 

9,685

 

5,577

 

4,108

 

7.2%

 

697

 

374

 

323

 

2016

 

10,430

 

5,445

 

4,985

 

7.2%

 

747

 

389

 

358

 

2017

 

10,058

 

5,147

 

4,911

 

6.8%

 

687

 

367

 

320

 

2018

 

9,569

 

4,795

 

4,774

 

7.8%

 

747

 

365

 

382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기간연장 건수

 

단위 :

 

구 분

 

 

법인

 

개인

 

소계

 

정기

 

비정기

 

소계

 

정기

 

비정기

 

소계

 

정기

 

비정기

 

2014

 

634

 

120

 

514

 

323

 

94

 

229(70.9%)

 

311

 

26(8.4%)

 

285

 

2015

 

697

 

112

 

585

 

374

 

75

 

299

 

323

 

37

 

286

 

2016

 

747

 

134

 

613

 

389

 

99

 

290

 

358

 

35

 

323

 

2017

 

687

 

129

 

558

 

367

 

89

 

278

 

320

 

40

 

280

 

2018

 

747

 

141

 

606

 

365

 

93

 

272(74.5%)

 

382

 

48(12.6%)

 

334

 

 

○법인사업자 연장 기간별 연장건수 및 연장 일수

 

단위 : ,

 

연도

 

구분

 

10일 미만

 

30일 미만

 

50일 미만

 

100일 미만

 

100일 이상

 

2016

 

건수

 

3

 

172

 

140

 

66

 

8

 

평균연장일수

 

3.0

 

19.1

 

36.1

 

63.7

 

136.8

 

2017

 

건수

 

9

 

156

 

125

 

64

 

13

 

평균연장일수

 

6.6

 

19.3

 

35.8

 

64.2

 

153.5

 

2018

 

건수

 

8

 

150

 

138

 

60

 

9

 

평균연장일수

 

7.0

 

19.2

 

36.0

 

64.8

 

119.1

 

 

문제는 기간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일 이상 연장한 건이 2016년 8건, 2017년 13건, 작년에 9건이나 되며, 개인사업자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건, 작년에 4건 있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 규정돼 있으며,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엄용수 의원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장조사의 경우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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